개인택시 요금을 법인카드로 결제했더라도 일반적인 택시 승차요금의 부가가치세 매입세액은 공제받기 어렵습니다. 법인카드 사용 여부보다 공급 업종과 공제 요건이 중요하며, 여객운송업(전세버스 제외) 사업자가 발급한 카드전표는 매입세액 공제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부가가치세법 제46조에 따른 카드전표 매입세액 공제는 부가가치세액이 별도로 표시된 전표를 받는 것만으로 되는 것이 아닙니다. 사업 관련 지출이어야 하고, 공급자가 공제 가능한 사업자여야 하며, 수령명세서 제출 등 요건도 갖춰야 합니다. 택시 승차요금은 여객운송업 거래이므로 이 요건을 충족하지 못해 법인카드로 결제했어도 부가세 공제는 하지 않는 것이 원칙입니다.
다만 부가세 공제 여부와 법인세상 비용 인정은 별개입니다. 업무상 이동을 위해 이용한 사실과 결제내역 등 증빙이 확인된다면 비용 처리 여부는 따로 검토할 수 있습니다. 장부에는 카드전표를 보관하고, 부가세 신고 때 공제 매입세액으로 중복 반영하지 않도록 유의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