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득가액 2억 1천만 원과 취득연도 2018년만으로는 양도소득세를 확정할 수 없습니다. 세금은 취득가액이 아니라 양도가액에서 인정되는 필요경비를 뺀 양도차익을 바탕으로 계산하기 때문입니다.
계산에는 최소한 다음 내용이 필요합니다.
계산 순서는 다음과 같습니다.
2018년에 취득한 토지·건물 등은 2026년에 양도한다면 보유기간이 3년 이상이므로, 장기보유특별공제 대상 자산에 해당하고 다른 제외 사유가 없다면 공제를 검토할 수 있습니다. 일반 공제율은 보유기간에 따라 3년 이상 4년 미만 6%에서 시작해 1년마다 2%포인트씩 올라가며, 15년 이상은 30%입니다. 대통령령상 1세대 1주택에 해당하면 보유기간과 거주기간을 기준으로 별도 공제율을 적용할 수 있어 실제 거주기간과 주택 요건도 중요합니다. 미등기 자산 등은 장기보유특별공제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
양도소득 기본공제는 거주자의 해당 소득 구분에 대해 과세기간별 250만 원입니다. 다만 단기보유 자산, 다주택 여부 등으로 세율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취득가액만으로 세율이나 세액을 정할 수는 없습니다. 소득세가 계산되면 지방소득세가 별도로 붙는지도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양도가액과 양도일, 부동산 종류, 필요경비 및 주택·거주 상황을 정리하면 그 조건을 기준으로 계산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