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시간근로자가 법정근로시간(주 40시간) 이내로 일했더라도 계약상 정한 소정근로시간을 넘겨 일한 시간에 50% 이상 가산수당을 지급하도록 한 규정은 2014년 3월 18일 개정으로 신설됐고, 2014년 9월 19일부터 시행됐습니다.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6조제3항에 규정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주 40시간을 넘지 않았다는 이유만으로 가산수당 지급 의무가 없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이 규정은 단시간근로자가 근로계약상 소정근로시간을 초과해 일한 경우에 적용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