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원에게 지급한 상품권은 보통 액면가액을 지급한 달의 근로소득에 더해 원천징수합니다.
예를 들어 월급과 별도로 상품권을 지급했다면, 급여대장의 그 달 과세대상 급여에 상품권 가액을 합산해 근로소득 간이세액표에 따라 소득세를 계산하고 원천징수하면 됩니다. 상품권 금액만큼 현금 급여를 더 지급하는 것은 아니므로, 상품권 가액은 과세대상 급여에 포함하되 실제 현금 지급액과 구분해 기록하세요. 지방소득세도 소득세와 별도로 함께 처리해야 합니다.
해당 월 급여가 이미 정산된 뒤 상품권을 지급했거나 급여대장에 반영하지 못했다면, 다음 급여 정산에 반영하거나 연말정산 때 연간 근로소득에 포함해 정산할 수 있습니다. 지급 시점과 급여 마감 일정에 맞춰 원천징수 및 신고 자료가 서로 일치하도록 정리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상품권이 직원의 개인적 이익이 아니라 실제 업무비용을 대신 지급한 것인지 등 특수한 사정이 있다면 과세 여부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일반적인 생일·명절·포상 상품권은 별도의 비과세 요건이 확인되지 않는 한 근로소득으로 처리하는 편이 안전합니다. 지급 대상자·지급일·가액·사유를 급여 자료와 함께 기록해 두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