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장의 지급대상기간만으로 이자액을 확정할 수는 없고, 예금 원금·적용금리·상품별 계산방법과 실제 이자 지급내역을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이자소득 신고에서 기준이 되는 금액은 보통 세금을 떼기 전의 이자 총액입니다. 통장이나 금융기관의 거래내역에서 지급대상기간을 확인하되, 그 기간의 이자액은 금융기관이 계약조건에 따라 계산해 지급한 세전 금액으로 확인하는 것이 정확합니다. 지급대상기간은 이자를 산출한 기간을 나타내며, 그 기간 전체의 이자가 반드시 같은 과세연도에 귀속된다는 뜻은 아닙니다.
개인의 보통예금·정기예금·적금·부금 이자는 원칙적으로 실제로 이자를 받은 날이 수입시기입니다. 따라서 기간이 전년도부터 이어지더라도 이자를 다음 해에 받았다면, 원칙적으로 지급받은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이자소득으로 봅니다. 다만 다음과 같은 경우에는 수입시기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확인할 때는 통장·금융기관 거래내역에서 ① 지급대상기간, ② 세전 이자액, ③ 실제 지급 또는 원금 전입일, ④ 원천징수된 세금을 대조하세요. 지급대상기간의 이자를 따로 나누어 신고해야 하는지 판단할 때도 기간만으로 임의 배분하기보다 이자 지급일과 계약상 원금 전입 여부를 먼저 살펴야 합니다.
소득세법 제16조제2항은 이자소득금액을 해당 과세기간의 총수입금액으로 정하고, 소득세법 시행령 제45조는 예금·적금 등의 이자 수입시기를 정합니다. 상품별 이자 계산식이나 일수 산정 기준은 제시된 정보에 구체적으로 나와 있지 않으므로, 실제 이자액을 다시 산출하려면 해당 상품의 약정·금융기관 계산내역을 확인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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