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균임금 계산에 넣는 임금 총액은 세금을 뗀 뒤 직원이 실제로 받은 순수 입금액이 아니라, 세금 공제 전 임금액을 기준으로 보는 것이 원칙입니다.
근로기준법상 임금은 근로의 대가로 지급되는 금품이고, 평균임금은 산정기간에 지급된 임금 총액을 기준으로 계산합니다. 소득세 등을 급여에서 원천징수해 납부하더라도 그 금액은 직원에게 지급되는 임금에서 공제된 것이므로, 급여명세서의 세전 급여액을 확인하시면 됩니다.
다만 평균임금에 포함되는 것은 세전 급여 전부가 아니라 근로의 대가인 임금입니다. 임시로 지급된 임금·수당 등 법령상 제외되는 항목은 빼야 하고, 평균임금 산정에서 제외되는 기간이 있다면 그 기간의 임금도 제외합니다. 따라서 급여명세서의 세전 금액을 그대로 합산하기보다, 각 항목의 임금 해당 여부와 제외 기간을 함께 살펴보셔야 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