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석수당은 지급액 자체가 아니라 필요경비를 뺀 기타소득금액이 건별 5만원 이하인지를 기준으로 지급명세서 제출 여부를 판단합니다.
출석수당이 회의 참석에 대한 사례금 등 기타소득에 해당한다면, 기타소득금액은 받은 금액에서 인정되는 필요경비를 뺀 금액입니다. 지급액이 5만원을 넘더라도 필요경비를 뺀 금액이 건별 5만원 이하라면 과세최저한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일시적인 강연 등 인적용역 기타소득은 과세최저한이어도 지급명세서 제출 예외가 아니므로, 수당의 성격을 구분해야 합니다.
따라서 모든 출석수당에 일률적으로 적용되는 ‘지급액 기준’이 있는 것은 아닙니다. 수당이 기타소득인지, 필요경비를 인정받을 수 있는지에 따라 결과가 달라집니다. 특히 회의 참석 대가가 강연·자문 등 일시적 인적용역 대가라면 일반적인 출석 사례금과 다르게 처리될 수 있습니다.
이 기준은 지급명세서 제출 여부에 관한 것입니다. 원천징수 여부는 소득의 종류와 기타소득금액 등 별도 요건에 따라 판단해야 하므로, 5만원 이하라는 이유만으로 모든 신고·원천징수 의무가 면제된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