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 부속토지인지는 등기부나 지목만으로 정하지 않고, 실제로 그 땅이 주택과 한 생활공간을 이루며 주거생활에 쓰이는지를 중심으로 판단합니다.
확인할 때는 다음을 살펴보시면 됩니다.
경계가 분명하지 않은 경우 재산세에서는 지방세법 시행령 제105조에 따라 주택 바닥면적의 10배에 해당하는 토지를 부속토지로 봅니다. 다만 이는 주택 부속토지의 경계가 불명확할 때 재산세 범위를 정하는 기준이므로, 취득세에서도 모든 경우에 일률적으로 10배를 적용한다는 뜻은 아닙니다. 취득세 판단은 취득 당시 실제 이용 현황과 주택에 딸린 토지인지가 중요합니다.
따라서 취득 전에는 토지별로 실제 사용 모습을 확인하고, 건축물대장·토지대장·등기부와 현황이 다르면 그 차이를 보여주는 자료도 함께 정리해 두시는 편이 좋습니다. 재산세가 주택 부속토지로 과세되었거나 개별주택가격 산정에 포함된 사실은 판단 자료가 될 수 있지만, 그것만으로 취득세상 범위가 확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주택과 상가가 함께 있거나 토지 일부가 별도 용도로 쓰인다면 그 부분을 나누어 판단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