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회 화면의 ‘현금’은 결제수단을 표시한 항목일 뿐, 그 자체만으로 현금영수증이 발급됐다는 뜻은 아닙니다. 계좌이체도 현금영수증이 발급될 수 있지만, 이체했다는 사실만으로 자동 발급되는 것은 아닙니다.
현금영수증은 현금으로 결제한 거래에 대해 가맹점이 발급장치로 발급하고, 거래일시·금액 등 결제내용이 기재된 영수증입니다. 따라서 결제수단별 조회에 ‘현금’ 또는 ‘계좌이체’라고 표시된 것과 현금영수증 발급 여부는 구분해서 확인하셔야 합니다.
확인할 때는 해당 거래의 상세내역이나 영수증에 현금영수증 승인번호와 ‘현금(소득공제)’ 또는 ‘현금(지출증빙)’ 표시가 있는지 보세요. 홈택스에 사용내역이 조회되는지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발급에 사용한 휴대전화번호나 카드번호가 발급수단으로 등록되지 않았다면 내역이 바로 귀속·조회되지 않을 수 있으니, 발급수단 등록 여부도 살펴보시면 좋습니다.
사업과 관련된 지출이라면 현금영수증을 지출증빙용으로 발급받았는지 확인하세요. 개인 소비용 소득공제 현금영수증과 사업 지출 증빙은 용도가 다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