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창업 세액감면이 실제로 해당 사업소득의 세액을 100% 줄여 추가 소득세·법인세가 발생하지 않더라도, 업무용승용차 관련비용을 과다 공제한 오류를 바로잡아야 하며 명세서 제출 불성실 가산세가 별도로 부과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가산세만 내면 된다”고 일률적으로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법인이라면 업무용승용차 비용을 손금에 산입하면서 관련비용 명세서를 제출하지 않았거나 사실과 다르게 제출한 경우, 법인세법 제74조의2에 따라 가산세가 부과됩니다. 미제출은 손금산입한 관련비용의 1%, 사실과 다르게 적은 경우는 그 잘못 적은 금액의 1%입니다. 이 가산세는 산출세액이 없는 경우에도 적용됩니다.
다만 과다 공제분을 바로잡았을 때 추가 본세가 생기는지는 감면율만으로 결정되지 않습니다. 수정 후 증가한 소득이 감면 대상 사업에서 발생한 소득인지, 그 소득에 100% 감면이 온전히 적용되는지 등 실제 신고 계산을 다시 확인해야 합니다. 전부 감면 대상이고 다른 제한이나 영향이 없다면 추가 본세가 없을 가능성은 있지만, 감면이 적용되지 않는 소득이나 감면 한도·요건 문제가 있으면 추가 세액이 생길 수 있습니다. 청년창업 감면은 해당 사업에서 발생한 소득에 대한 소득세 또는 법인세 감면이므로, 모든 소득이나 모든 세금이 자동으로 면제되는 것은 아닙니다.
따라서 차량별 장부·운행기록과 명세서를 대조해 과다 공제분을 바로잡고, 수정된 소득금액으로 감면세액과 추가 납부세액을 재계산하셔야 합니다. 위 1% 가산세 설명은 법인에 관한 기준입니다. 개인사업자라면 적용되는 명세서 가산세 규정을 별도로 확인해야 하며, 현재 제공된 근거만으로 개인사업자의 가산세율까지 단정하기는 어렵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