등기부에 ‘매매예약’을 원인으로 한 가등기라고 적혀 있어도, 그 문구만으로 담보가등기인지 일반 매매예약 가등기인지 구별할 수는 없습니다. 실제 거래 목적과 당사자의 의사를 살펴야 합니다.
담보가등기는 돈을 빌려준 채권자가 빚을 담보하기 위해, 채무자가 갚지 못하면 부동산 소유권을 넘기기로 약속하고 해두는 가등기입니다. 반면 일반 매매예약 가등기는 장래 매매를 완결해 소유권을 이전받으려는 권리의 순위를 보전하는 목적입니다. 부동산등기법 제88조는 장래 확정될 소유권이전청구권 등을 보전하기 위한 가등기를 인정하지만, 등기 원인에 ‘매매예약’이라고 적혔다는 사정만으로 그 실질까지 확정하는 것은 아닙니다.
대법원도 가등기가 담보 목적의 가등기인지 매매계약에 따른 순위보전 가등기인지는 문서의 문언, 약정이 이루어진 동기·경위, 달성하려는 목적, 당사자의 진정한 의사 등을 종합해 판단해야 한다고 봤습니다. 따라서 등기부만 보지 말고 매매예약서, 차용증, 계좌 내역, 이자·원금 변제 자료와 당사자 간 문자를 함께 살펴보셔야 합니다. 담보가등기라면 경매에서 저당권처럼 취급될 수 있지만, 일반 가등기라면 매수인이 권리를 인수할 가능성이 있어 경매 결과도 달라질 수 있습니다. 실제 분류와 말소·인수 여부는 경매기록까지 확인해야 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