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원 일부를 승계하지 않는다는 이유만으로 포괄양도가 자동으로 부정되지는 않지만, 사업의 핵심 인력이나 영업의 연속성이 끊기는 정도라면 포괄양도 인정에 불리할 수 있습니다.
부가가치세상 사업양도는 사업장별로 사업에 관한 권리와 의무를 포괄적으로 넘기는 것이 원칙입니다. 다만 미수금·미지급금 등은 제외할 수 있고, 종업원 전부를 제외하고 양도하는 경우는 포괄양도로 보기 어려운 사례로 안내되어 있습니다. 일부 직원만 승계하지 않는 경우에 관한 일률적인 인원 기준은 제시되어 있지 않으므로, 몇 명을 제외했는지만으로 결론을 정하기보다 실제 거래 내용을 살펴야 합니다.
음식점이라면 다음 사정이 중요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직원 일부를 제외하더라도 다른 사업 요소가 포괄적으로 승계되고 영업이 실질적으로 이어진다면 포괄양도로 인정될 여지는 있습니다. 반대로 직원 전원을 제외하거나, 주요 시설·영업 요소까지 빠져 사실상 자산만 넘기는 거래라면 포괄양도로 인정되지 않을 위험이 커집니다. 계약서에 ‘포괄양도’라고 쓰는 것만으로 판단이 정해지지는 않습니다.
노동법상 근로관계 승계 여부는 부가가치세상 포괄양도 판단과 별개의 문제입니다. 제공된 근거만으로 일부 직원의 근로관계가 양수인에게 승계되는지, 또는 양도인이 근로관계를 종료할 수 있는지는 단정하기 어렵습니다. 계약서의 직원 승계 조항과 실제 고용 유지·종료 경위를 별도로 검토하셔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