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래처 대납’이 실제로 거래처가 부담해야 할 전세권 설정 비용을 회사가 대신 결제한 것이라면, 해당 세금계산서의 부가가치세는 원칙적으로 매입세액 불공제입니다. 다만 전세권이 회사의 사업장 임차와 관련해 회사 명의로 설정된 것이고 회사가 그 등기용역을 실제로 공급받은 경우라면 공제 가능성이 있습니다.
부가가치세 매입세액은 사업자가 자기 사업을 위해 재화나 용역을 공급받은 경우 공제할 수 있습니다(부가가치세법 제38조). 반대로 거래처가 공급받은 용역의 비용을 대신 낸 것뿐이라면, 회사가 자기 사업을 위해 용역을 공급받은 것으로 보기 어려워 공제 대상이 아닙니다. 회사가 카드나 계좌로 결제했고 세금계산서도 회사 앞으로 발급됐다는 사실만으로 공제되는 것은 아닙니다. 사업과 직접 관련 없는 지출도 공제되지 않습니다(같은 법 제39조제1항제4호).
우선 아래를 확인해 보세요.
거래처가 전세권자이거나 거래처의 임차·등기를 위해 회사가 비용만 대신 지급한 경우에는 불공제로 처리하는 것이 타당합니다. 반대로 회사가 전세권자이고 회사 사업장 임차를 위한 등기용역을 회사가 실제 부담한 것이라면, 세금계산서 등 증빙과 사업 관련성이 확인되는 범위에서 공제할 수 있습니다. ‘전세권설정등기’라는 품목명만으로는 어느 경우인지 확정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사장님께 전세권자·임대차계약 명의와 대납 후 거래처 정산 여부를 확인한 뒤, 거래처 비용 대납이면 신고서에서 불공제로 반영하세요. 이미 공제해 신고했다면 거래 내용과 증빙을 검토해 수정신고가 필요한지 판단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