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가 직무 전환을 거부했다는 사실은 전환 요청의 내용과 전달 사실, 회사의 거절 의사 또는 거절로 볼 수 있는 대응을 함께 남겨 입증하시면 됩니다. 다만 거부 사실만으로 곧바로 위법해지는 것은 아니며, 직무 전환을 요구할 권리가 있는지와 거부에 정당한 이유가 있는지는 계약 내용과 거부 경위에 따라 달라집니다.
근로기준법 제23조제1항은 사용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전직 등 불이익한 인사조치를 하지 못하도록 정합니다. 전직·전보처럼 회사가 근로자의 업무를 바꾸는 경우에는 업무상 필요성과 근로자가 겪는 생활상 불이익, 절차를 종합해 정당성을 판단할 수 있습니다. 대법원 2015. 10. 29. 선고 2014다46969 판결도 이와 같은 비교·검토 기준을 제시합니다.
반면 근로자가 회사에 직무 변경을 요청했는데 회사가 이를 받아들이지 않은 상황은, 그 거절만으로 위 조항 위반이라고 단정할 수 없습니다. 특히 근로계약에서 직무나 근무 장소를 특정했는지, 취업규칙·단체협약에 전환 절차나 기준이 있는지, 거절이 차별이나 보복 등 다른 불이익과 연결됐는지가 중요합니다. 따라서 거절을 입증하는 자료와 함께, 전환을 요구할 근거 및 거절 사유를 보여주는 자료도 같이 확보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