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납부세액은 종합소득세 신고서의 세액계산 부분에서 산출한 세액과 공제·감면을 반영한 뒤, 최종 납부세액을 계산할 때 차감합니다.
사업소득 등이 있어 종합소득세를 신고하신다면 신고서의 ‘기납부세액’ 항목에 이미 낸 세금을 반영합니다. 예를 들어 원천징수된 세금이나 중간예납세액 등이 해당할 수 있습니다. 계산 흐름은 대체로 산출세액 → 세액공제·감면 반영 → 기납부세액 차감 → 최종 납부 또는 환급세액입니다. 이미 낸 세금이 계산된 세액보다 많으면 환급될 수 있습니다.
신고서의 ‘종합소득 과세표준확정신고 및 납부계산서’에서 해당 항목을 확인하시고, 원천징수영수증 등과 금액을 대조해 입력하세요. 종합소득세 신고는 원칙적으로 해당 과세기간 다음 연도 5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 합니다.
근로소득만 있고 연말정산으로 정산하는 경우라면 별도의 종합소득세 신고서가 아니라 근로소득 원천징수영수증의 ‘기납부세액’과 ‘차감징수세액’에서 확인합니다. 차감징수세액이 마이너스이면 환급, 플러스이면 추가 납부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