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전 과세기간의 사업소득 수입금액 합계액이 4,800만 원 미만인 간편장부대상자라면 해당 과세기간의 무기장가산세가 적용되지 않습니다. 다만 이 예외는 모든 사업자에게 적용되는 것이 아니라, 간편장부대상자인 소규모사업자에게 적용됩니다.
여기서 비교하는 금액은 직전 과세기간의 사업소득 수입금액 합계액입니다. 4,800만 원과 같은 금액이거나 이를 초과하면 ‘4,800만 원 미만’에 해당하지 않아, 다른 면제 사유가 없는 한 장부를 작성하지 않은 경우 무기장가산세가 적용될 수 있습니다.
간편장부대상자인지 여부는 신규사업자 여부와 직전 과세기간 수입금액, 업종별 기준 등을 따져 판단합니다. 따라서 직전 수입금액이 4,800만 원 미만이어도 전문직 사업자 등 복식부기의무자라면 이 소규모사업자 예외를 그대로 적용할 수 없습니다.
이 예외는 무기장가산세를 제외하는 것이지, 장부 작성 의무나 다른 신고 의무까지 없애는 것은 아닙니다. 신고할 때는 해당 과세기간의 기장의무와 직전 과세기간 사업소득 수입금액을 함께 확인하시는 것이 좋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