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정고지세액이 실제로 고지됐다면 폐업 부가가치세 신고에서 빼고 정산하셔야 합니다. 다만, 아직 납부하지 않은 고지액을 임의로 빼거나 예정고지가 없었던 것처럼 처리하지 말고, 신고서에 반영된 고지·납부 내역을 확인해 입력하세요.
9월 30일 폐업이면 일반과세자의 폐업 부가가치세 신고기간은 7월 1일부터 9월 30일까지이고, 신고·납부기한은 폐업일이 속한 달의 다음 달 25일인 10월 25일까지입니다. 폐업에 따른 확정신고로 이 기간의 실제 매출·매입을 신고합니다.
부가가치세법 제49조제2항은 확정신고 때 부가가치세법 제48조제3항에 따라 징수되는 금액을 납부세액에서 빼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예정고지세액이 있다면 확정신고에서 기납부·고지 세액으로 반영해 최종 납부액과 정산해야 하며, 신고서에 반영된 금액을 다시 별도로 중복 차감하지 않도록 확인하셔야 합니다. 고지서를 받았는지, 납부했는지에 따라 신고서에 반영할 내역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고지서와 납부내역을 대조하세요.
신고할 때는 폐업일까지의 매출·매입뿐 아니라 폐업 당시 남아 있는 과세사업용 재고 등 잔존재화도 해당 여부를 확인해 반영해야 합니다. 폐업신고 자체와 부가가치세 확정신고는 별개이므로, 폐업신고만으로 부가세 신고가 끝나는 것은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