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입자납부특례 대상인 스크랩 매출도 공급가액은 부가가치세 신고서의 과세표준명세서에 포함하시면 됩니다. 매입자가 거래계좌로 부가가치세를 납부하는 특례는 세액의 납부 방법을 정한 것이므로, 스크랩 공급가액을 과세표준에서 제외하는 것은 아닙니다.
과세표준명세서에는 스크랩 매출의 공급가액을 반영하고, 공급가액과 부가가치세액을 구분해 신고하세요. 부가가치세가 포함된 금액인지 불분명한 경우에는 그 대가에 100분의 100을 곱해 공급가액을 산정합니다(부가가치세법 제29조제7항). 실제 입력할 항목은 신고서의 매출 구분과 거래 유형에 맞춰 확인하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