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 체류일수는 입국한 날은 빼고, 출국한 날은 포함해 계산합니다. 예를 들어 6월 1일 입국 후 6월 10일 출국하면 6월 2일부터 10일까지, 9일입니다.
여러 차례 입국·출국했다면 각 체류기간을 같은 방식으로 계산해 합산합니다. 다만 국내에 거소를 두고 있다가 출국한 뒤 다시 입국한 경우, 출국이 단기 관광·질병 치료·친족 경조사·출장·연수 등 명백히 일시적인 사유로 인정되면 그 출국기간도 국내 체류기간에 포함될 수 있습니다. 일시적인 출국인지는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의 거주지와 자산 소재지 등 생활관계도 함께 살펴 판단합니다.
거주자 판정에서는 한 과세기간 중 183일 이상 국내에 거소를 둔 경우뿐 아니라, 2026년 1월 1일 이후 개시하는 과세기간부터는 2개 과세기간에 걸쳐 계속 183일 이상인 경우도 기준에 포함됩니다. 따라서 연말을 걸친 체류라면 각 연도의 날짜만 따로 세지 말고, 체류가 계속 이어졌는지도 함께 확인하셔야 합니다. 체류일수 기준 외에도 국내 주소가 있는지는 가족·직업·자산 등 객관적인 생활관계에 따라 별도로 판단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