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귀속 종합소득세의 누진공제액은 아래와 같습니다. 산출세액은 과세표준에 해당 구간의 세율을 곱한 뒤 누진공제액을 빼서 계산합니다.
| 종합소득 과세표준 | 세율 | 누진공제액 | |---|---:|---:| | 1,400만 원 이하 | 6% | 없음 | | 1,400만 원 초과~5,000만 원 이하 | 15% | 126만 원 | | 5,000만 원 초과~8,800만 원 이하 | 24% | 576만 원 | | 8,800만 원 초과~1억 5,000만 원 이하 | 35% | 1,544만 원 | | 1억 5,000만 원 초과~3억 원 이하 | 38% | 1,994만 원 | | 3억 원 초과~5억 원 이하 | 40% | 2,594만 원 | | 5억 원 초과~10억 원 이하 | 42% | 3,594만 원 | | 10억 원 초과 | 45% | 6,594만 원 |
예를 들어 과세표준이 6,000만 원이면 6,000만 원 × 24% − 576만 원으로 종합소득세 산출세액을 계산합니다. 이는 세액공제·감면 등을 적용하기 전의 소득세이며, 개인지방소득세는 별도로 계산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