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부에 선급금이 대변잔액(마이너스) 11,000,000원으로 남아 있다는 뜻이라면, 선급금 계정을 그대로 두기보다 그 잔액을 만든 전표를 확인해 원래 거래의 계정으로 바로잡아야 합니다. 추가 납부한 부가가치세는 그 11,000,000원과 별도로 처리하세요.
불공제된 11,000,000원이 실제로 매입세액으로 잡혀 있었고, 그 매입이 비용이라면 일반적으로 불공제액은 해당 비용에 반영하고, 자산 취득 관련 매입이면 해당 자산의 취득원가에 반영합니다. 다만 현재 잔액이 선급금의 대변잔액이므로, 이 설명만으로 비용·자산을 차변에 넣는 분개를 추가하면 잔액이 더 꼬일 수 있습니다. 먼저 마이너스 잔액을 발생시킨 수정 전표를 찾아야 합니다.
따라서 선급금 차변에 11,000,000원을 임의로 더 넣거나, 추가 납부액까지 한꺼번에 비용 처리하지 마세요. 원래 매입 거래의 계정과 기존 수정신고·납부 전표가 확인되어야 정확한 상대 계정을 정할 수 있습니다. 부가가치세 신고상 불공제액과 장부상 불공제 처리액, 실제 납부액이 각각 일치하도록 대조하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