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사하면서 남편을 새집에 들이지 않았다는 사실만으로 이혼소송에서 곧바로 불리해지는 것은 아니며, 왜 함께 살지 않게 되었는지와 별거 경위가 중요합니다.
민법 제826조는 부부에게 동거·부양·협조할 의무가 있다고 정하지만, 정당한 이유로 일시적으로 함께 살지 않는 경우도 인정합니다. 따라서 안전 문제, 심한 갈등 등 별거에 이르게 된 사정이 있었는지, 남편과 새집에서 함께 살기로 합의했는지, 이사 전후에 대화나 생활비 부담 등 부부관계가 어떻게 유지됐는지를 함께 살펴야 합니다.
반대로 특별한 사정이나 합의 없이 남편의 공동생활을 일방적으로 막았고, 그로 인해 별거가 시작되거나 혼인관계가 악화됐다고 남편이 주장한다면, 남편이 이를 혼인 파탄의 책임을 판단하는 자료로 제시할 수 있습니다. 다만 집에 들어오지 못하게 한 한 가지 사정만으로 이혼 책임이나 소송 결과가 정해지는 것은 아닙니다. 법원은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가 있는지와 각자의 책임을 전체 사정에 따라 판단합니다.
지금은 다음 자료를 정리해 두시는 것이 좋습니다.
재판상 이혼은 민법 제840조에 정한 사유가 있어야 합니다. 따라서 단순히 남편이 새집에 들어오지 못했다는 사실만으로 이혼이 인정되거나 배척되는 것은 아니고, 별거의 원인과 혼인생활 전반을 함께 따져야 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