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품을 매입해 창고 등 판매 가능한 상태로 가져오는 데 든 운반비라면, 상품의 취득원가에 포함해 재고자산으로 처리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상품을 사는 데 직접 관련된 비용이므로, 운반비가 발생한 때 바로 비용으로 처리하기보다 상품이 팔릴 때 매출원가로 비용화합니다.
상품을 매입한 시점에는 아직 판매 수익이 발생하지 않았고, 그 상품은 앞으로 판매해 수익을 얻을 자산으로 남아 있습니다. 운반비도 상품을 회사가 판매할 수 있는 장소까지 가져오는 데 들어간 취득 부대비용이므로 상품 원가에 더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면 팔린 상품의 원가만 판매가 이루어진 기간의 비용으로 반영되고, 아직 팔리지 않은 상품에 해당하는 원가는 기말 재고자산으로 남습니다.
법인세법 제41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72조는 타인에게서 매입한 자산의 취득가액을 매입가액에 부대비용을 더한 금액으로 정하고 있습니다. 개인사업자의 경우에도 소득세법 제39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89조에 따라 매입가액에 부대비용을 더해 취득가액을 계산합니다.
상품 매입 때 운반비가 발생했다면 통상 다음처럼 처리합니다.
반대로 운반비를 발생한 때 전액 비용 처리하면, 아직 팔리지 않은 상품의 원가까지 먼저 비용으로 잡혀 해당 기간의 이익이 실제보다 낮아지고 재고자산도 작게 표시될 수 있습니다. 다만 모든 운반비가 상품 취득원가인 것은 아닙니다. 매입한 상품을 회사가 판매 가능한 장소로 옮기는 비용인지, 취득과 직접 관련된 지출인지 확인해 계정과목을 구분하셔야 합니다. 운송장·운임 청구서·세금계산서 등 거래 내용과 금액을 확인할 수 있는 증빙도 매입 자료와 함께 보관해 두시는 것이 좋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