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시하신 내용은 편취고의를 부인하는 주장으로 활용할 수는 있지만, 현재 문안만으로 고의가 없었다고 ‘명확히 증명한다’고 단정하기는 어렵습니다. 투자 당시 어떤 설명을 했는지, 투자금이 어떻게 쓰였는지, 반환이 실제로 언제든 가능했는지와 그 조건을 객관적인 자료로 뒷받침해야 합니다.
사기 여부의 핵심은 투자금을 받은 당시 상대방을 속여 돈을 받으려는 의사가 있었는지입니다. 이후 사업 기반을 구축했거나 일부 돈을 반환했다는 사정은 고의가 없었다는 주장에 도움이 될 수 있지만, 그것만으로 투자 당시의 기망이나 편취 의사가 당연히 부정되지는 않습니다. 반대로 사업이 나중에 어려워져 약속대로 돌려주지 못한 것만으로 처음부터 사기였다고 단정할 수도 없습니다.
또 “주 수익원은 애니메이션·캐릭터 식음료 사업이고 코인은 아니다”라는 설명은 투자 당시 고소인에게 코인 수익을 어떻게 설명했는지와 함께 써야 합니다. 고소인이 코인 수익을 기대했다는 사정만으로, 투자 권유 당시의 설명이 진실했는지가 해결되는 것은 아닙니다.
“피고인은 고소인의 투자 이전부터 사업에 자금을 투입하고 사업 기반을 마련해 왔으며, 투자 이후에도 사업을 운영하고 투자자들에게 반환 절차를 안내·실행했습니다. 특히 [날짜·금액·대상]의 반환 내역과 [고소인에게 안내한 반환 방법 및 실제 신청 여부]는 첨부 자료로 확인됩니다. 이러한 사정은 투자 당시부터 투자금을 편취하려는 의사가 있었다는 주장과 배치됩니다. 다만 투자 당시 고소인에게 한 설명, 투자금의 사용처 및 반환 가능성은 관련 자료와 함께 구체적으로 밝힙니다.”
대괄호 부분은 실제 증거로 확인되는 내용만 기재하고, 확인되지 않는 “언제든 전액 반환 가능”이나 “명확히 증명” 같은 단정은 피하는 편이 안전합니다. 투자 권유 자료·계약서·대화 기록, 계좌 흐름, 사업 매출·지출 자료, 반환 안내와 신청 기록을 시간순으로 정리해 주장과 증거를 바로 연결하십시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