말씀하신 제로페이에서 카카오페이를 선택해 받은 결제액은 별도 매출 종류로 보지 않고, 실제 판매한 상품·서비스의 매출로 부가가치세 신고하시면 됩니다. 결제수단만 제로페이·카카오페이인 것이므로, 결제액이 과세 매출이라면 매출 신고에서 빠지면 안 됩니다.
신고서의 신용카드매출전표등 발행금액 집계표에는 해당 결제액을 일반적으로 ‘직불기명식 선불전자지급수단’ 항목에 반영합니다. 집계표에는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결제액을 기재하고, 매출 신고에는 과세 매출의 공급가액과 부가가치세를 구분해 반영합니다.
즉, 제로페이·카카오페이 결제액을 매출로 신고하고, 결제수단 집계에서는 해당 항목으로 분류하는 처리입니다. 단, 결제내역이 정산자료에서 다른 결제수단으로 구분되어 표시되면 실제 정산·승인 내역과 신고서 분류가 맞는지 대조해 주세요. 카드·전자결제 관련 매출세액공제는 매출 신고와 별개이며, 결제수단 이름만으로 자동 적용되는 것은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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