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역의 예정가격을 원가계산으로 정할 때 일반관리비율 상한은 용역 종류에 따라 5~10%로 다르며, 해당 용역이 어느 항목에 해당하는지에 따라 적용 상한이 정해집니다.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8조제1항은 일반관리비율이 다음 비율을 초과하지 못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 용역 종류 | 일반관리비율 상한 | |---|---:| | 폐기물 처리·재활용 용역 | 10% | | 장비 유지·보수 용역 | 10% | | 시설물 관리·경비 및 청소 용역 | 9% | | 행사관리 및 그 밖의 사업지원 용역 | 8% | | 여행·숙박·운송·보험 용역 | 5% | | 그 밖의 용역 | 6% |
따라서 예를 들어 청소 용역은 9%, 행사관리 용역은 8%, 위 항목에 들지 않는 일반적인 용역은 6%가 상한입니다. 이 비율은 실제로 반드시 그만큼 계상해야 한다는 뜻이 아니라, 원가계산으로 예정가격을 정할 때 넘을 수 없는 최대 비율입니다. 용역의 실질적인 내용이 여러 항목에 걸치거나 ‘그 밖의 용역’ 해당 여부가 불분명하면 계약의 주된 내용과 업무 범위를 기준으로 분류를 확인해야 합니다.
또한 이 기준은 국가계약의 원가계산에 의한 예정가격 산정에 관한 것입니다. 지방자치단체 계약이나 다른 방식의 예정가격 산정에는 별도 기준이 적용될 수 있으므로, 계약의 발주 주체와 예정가격 산정 근거도 함께 확인하셔야 합니다. 일반관리비율과 별도로 이윤율 상한은 용역의 경우 10%로 정해져 있어, 일반관리비율과 혼동하지 않는 것이 중요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