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용직이라는 계약 형태만으로 그 기간이 퇴직금 근속기간에서 빠지는 것은 아니며, 실제로 근로관계가 이어졌다면 일용직으로 일한 기간도 포함될 수 있습니다.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8조제1항은 계속근로기간이 1년 이상인 근로자에게 퇴직금을 지급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서류상 매일 계약을 새로 쓴 것처럼 되어 있더라도, 실제로는 같은 사용자에게 계속 출근하며 근무했고 일용직에서 상용직으로 바뀐 것이 근무 형태만의 변경이라면 일용직으로 처음 일한 때부터 근속기간을 계산할 여지가 큽니다.
반대로 일용직 근무가 실제로 종료되어 근로관계가 끊겼고, 이후 별도로 채용되어 다시 근무한 것이라면 두 기간을 합산할 수 있는지는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집니다. 계약서에 적힌 명칭이나 사직서가 있다는 사실만으로 결론이 정해지는 것은 아니므로, 실제 출근 내역과 임금 지급, 업무의 연속성 등 근무 실태를 함께 살펴야 합니다.
판단에 도움이 되는 자료는 일용근로계약서와 상용직 계약서, 출근부·근무표, 급여명세서·계좌 입금내역, 업무 지시 기록 등입니다. 회사가 일용직 기간을 빼고 퇴직금을 계산했다면, 해당 기간에도 계속 근무했다는 자료를 갖춰 퇴직금 재산정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퇴직금은 원칙적으로 퇴직한 날부터 14일 이내 지급해야 하고, 당사자 합의가 있으면 지급기일을 연장할 수 있습니다. 퇴직금을 받을 권리는 3년간 행사하지 않으면 시효로 소멸할 수 있으므로 지급이 지연된다면 권리행사를 미루지 않는 편이 좋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