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질적으로 회사의 경영을 지배하고 주요 업무를 결정하는 대표이사는 일반적으로 근로자로 인정되기 어렵지만, 대표이사라는 직함만으로 근로자성이 배제되는 것은 아닙니다.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는 임금을 목적으로 사업장에 근로를 제공하는 사람입니다. 근로자인지는 계약서에 적힌 명칭보다 실제 일하는 방식이 사용자에게 종속되어 있는지를 봅니다. 업무 내용과 수행 방법을 누가 정하는지, 근무시간·장소가 정해져 있는지, 구체적인 지휘·감독을 받는지, 다른 사람으로 업무를 대신하게 할 수 있는지, 보수가 근로의 대가인지, 회사에 계속·전속적으로 일하는지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합니다.
따라서 대표이사가 실질적으로 회사의 사업방침을 정하고, 인사·업무집행을 결정하며, 다른 사람의 지휘·감독 없이 경영권을 행사한다면 근로자성이 인정될 가능성은 낮습니다. 반대로 대표이사 직함이 있어도 실제 권한이 제한되어 있고, 다른 경영진이나 회사의 지휘·감독 아래 정해진 업무를 수행하며 그 대가로 보수를 받는다면 근로자로 인정될 여지가 있습니다.
판단할 때는 등기 여부나 급여 지급 방식만으로 결론을 내리기보다 실제 권한과 업무 수행 실태를 확인해야 합니다. 이사회 의사록, 업무분장, 결재권한, 인사권 행사 내역, 근무 방식, 보수 지급 자료 등이 실질을 보여주는 자료가 될 수 있습니다. 근로자로 인정되는 경우에도 근로기준법상 권리 적용은 사업장 규모 등 별도 요건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