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보험 장해보험금 청구에는 가입 약관의 장해분류표에 맞춘 후유장해진단서와 장해를 뒷받침하는 진료·검사자료가 핵심이며, 필요한 서류와 평가 방식은 보험 가입 시기와 특약에 따라 달라집니다.
개인보험은 보험 약관의 장해분류표가 우선입니다. 산재보험·국민연금·장애인 등록의 기준으로 받은 판정이 개인보험 약관의 장해 판정과 같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 또한 개인보험에서 AMA 방식이 일률적으로 적용되는 것은 아니므로, 약관이 AMA를 채택했는지 먼저 확인해야 합니다.
장해진단은 치료가 충분히 진행되고 상태가 안정된 뒤 평가하는 경우가 많지만, 일률적으로 ‘사고 후 6개월’이 모든 개인보험에 적용된다고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약관상 평가 시점이나 보험사가 요구하는 서류 기준을 확인하고, 진단서에는 약관상 해당 항목과 실제 검사 결과가 서로 맞는지 살펴보세요. 보험사가 추가 자료를 요구하거나 진단 내용에 이견을 제기하면, 요구 사유와 근거가 되는 약관 조항을 서면으로 받아 검토하는 것이 좋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