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품을 외상으로 판 거래라면 차변 외상매출금 / 대변 상품매출로 처리하는 방향은 맞지만, 과세 세금계산서라면 부가가치세를 상품매출에 합쳐 기록하지 말고 부가세예수금으로 나누셔야 합니다. 대금을 받았는지는 세금계산서만으로 알 수 없고, 입금·정산 내역을 대조해 판단합니다.
예를 들어 상품을 공급하고 세금계산서를 발급했는데 아직 입금되지 않았다면 보통 다음과 같이 처리합니다.
반대로 대금을 이미 받았다면 차변은 외상매출금이 아니라 실제 받은 계정으로 잡습니다.
수령 여부는 전자세금계산서의 매출 조회 화면이 아니라 다음 자료로 확인하세요. 거래처명과 금액을 기준으로 회사 통장 입금내역, 카드·결제대행사 정산내역, 현금 수납기록을 대조합니다. 판매대금에서 수수료를 뺀 금액만 입금됐다면 정산서에서 총 판매대금과 수수료를 확인해 각각 기록해야 하며, 입금액만 매출로 잡으면 매출이 누락될 수 있습니다.
세금계산서를 발급했다는 사실만으로 대금을 받았다는 뜻은 아닙니다. 부가가치세법상 재화의 공급시기는 일반적으로 재화를 인도하거나 이용할 수 있게 된 때이고, 일정한 경우에는 대금 수령 및 세금계산서 발급 시점이 공급시기가 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세금계산서의 공급가액·부가세와 입금·정산 자료를 각각 확인하고, 이미 매출로 입력된 건은 중복 전표를 만들지 않도록 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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