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 확인되는 규정상 전기차 취득세 감면은 2026년 12월 31일까지이며, 2027년 연장 여부는 확정됐다고 볼 근거가 없습니다. 따라서 2027년에 취득하는 전기차에 감면이 적용된다고 미리 단정하기는 어렵습니다.
「지방세특례제한법」 제66조제4항은 요건을 갖춘 전기차를 2026년 12월 31일까지 취득하는 경우 취득세를 감면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취득세가 140만원 이하이면 면제, 140만원을 넘으면 140만원을 공제합니다. 이 조항의 감면은 같은 법 제177조의2제1항의 일반적인 감면율 제한 예외에 포함되어 있어, 해당 전기차 감면에 일률적으로 85% 감면율을 적용하는 것은 아닙니다.
따라서 2026년 안에 취득하는 경우에는 차량이 법에서 정한 전기자동차 요건을 충족하는지 확인해 감면을 검토할 수 있습니다. 반면 2027년 취득분은 감면기한을 연장하는 법률이 시행되는지에 따라 달라집니다. 감면은 취득 시점이 중요하므로, 2027년에 차량을 취득하실 계획이라면 계약일만으로 판단하지 마시고 실제 취득 시점과 그때 시행 중인 법령을 확인하셔야 합니다. 현재 자료만으로는 연장 여부나 2027년 감면액을 확정할 수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