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계산서를 7월 31일자로 제때 발급했고 9월 4일에 국세청으로 전송한 경우, 통상 공급가액의 0.3% 지연전송 가산세가 적용됩니다.
전자세금계산서는 발급일의 다음 날까지 국세청에 전송해야 하므로 전송기한은 원칙적으로 8월 1일입니다. 9월 4일 전송은 기한을 넘겼지만, 해당 공급분의 부가가치세 확정신고기한 전이라면 ‘미전송’이 아니라 ‘지연전송’에 해당합니다. 가산세는 공급가액 × 0.3%로 계산하며,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총액이 아니라 공급가액을 기준으로 합니다.
다만, 이는 세금계산서 자체는 발급기한 안에 발급했고, 공급일이 2019년 이후이며, 9월 4일이 해당 공급분의 확정신고기한 전이라는 전제입니다. 세금계산서 자체를 발급기한 이후에 발급했다면 발급 지연 가산세가 별도로 문제될 수 있고, 확정신고기한까지 국세청에 전송하지 않았다면 전송 미이행 가산세율은 공급가액의 0.5%가 될 수 있습니다. 발급 위반 가산세가 적용되는 부분에는 전송 위반 가산세를 중복 적용하지 않는 규정도 있습니다.
실제 가산세 금액을 확정하려면 공급가액과 해당 거래의 공급연도를 기준으로 확인해야 합니다. 특히 공급일이 과거 연도라면 당시 규정과 경과조치에 따라 세율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