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일지를 모든 근로자가 법적으로 매일 작성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회사가 업무보고 방식으로 매일 작성을 정해 두었다면 그 기준에 따라 작성해야 할 수 있습니다.
업무일지는 법에 정해진 공통 양식이나 작성 주기가 있는 문서라기보다, 회사의 업무 관리 목적과 직무에 맞춰 운영하는 기록입니다. 그래서 일일 업무일지처럼 매일 쓰기도 하고, 주간 업무일지처럼 한 주 단위로 정리하기도 합니다. 출장·영업 등 특정 업무에 한해 별도 기록을 요구할 수도 있습니다.
실제로는 회사의 취업규칙, 업무보고 지침, 상급자의 업무 지시에서 작성 주기와 제출 방법을 확인하시면 됩니다. 별도 기준이 없다면 매일 작성이 당연한 의무라고 단정하기는 어렵고, 업무 특성에 맞춰 회사와 정하면 됩니다. 취업규칙은 근로자가 자유롭게 열람할 수 있도록 게시하거나 갖추어 두어야 합니다(근로기준법 제14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