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서 말씀하신 것처럼 61세에 취직해 62세에 퇴직하고 15개월 근무했다면, 수급자격을 갖춘 경우 구직급여는 최대 180일 동안 받을 수 있습니다.
62세는 이직 당시 50세 이상 구간이고, 15개월은 피보험기간 1년 이상 3년 미만 구간에 해당해 소정급여일수가 180일입니다. 다만 실제 피보험기간 산정과 수급자격 인정은 고용보험 기록 및 이직 사유 등을 확인해 결정됩니다.
180일은 구직급여를 받을 수 있는 일수이지, 퇴직 후 180일 안에만 신청하면 된다는 뜻은 아닙니다. 구직급여는 원칙적으로 퇴직일 다음 날부터 12개월 이내에 소정급여일수를 한도로 지급되므로, 신청을 늦추면 180일을 모두 받지 못할 수 있습니다. 또한 일반적으로 실업 신고일부터 7일의 대기기간에는 급여가 지급되지 않습니다.
퇴직 후 지체 없이 실업 신고와 수급자격 인정 신청을 하시고, 이직확인서의 퇴직 사유와 피보험 단위기간이 제대로 처리됐는지 확인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180일을 받으려면 앞서 안내한 피보험 단위기간 180일 이상 등 수급 요건도 충족해야 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