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직원 개인 차량을 무상으로 업무에 사용한다는 계약서는 작성해 두면 차량을 업무에 사용하도록 허락받았다는 점을 설명하는 보조자료가 될 수 있지만, 유류비의 법인 비용 처리를 보장하지는 않습니다.
계약서에는 차량 소유자와 차량 정보, 사용 기간·업무상 사용 범위, 차량을 무상으로 사용한다는 내용, 유류비 등 실제 업무 지출의 정산 방법을 구분해 적어 두는 편이 좋습니다. 특히 계약서에는 ‘무상 사용’이라고 해 놓고 회사가 개인 사용분까지 부담하는 것처럼 보이지 않도록, 실제 운영과 계약 내용이 일치해야 합니다.
유류비를 법인 비용으로 처리하려면 계약서만 보관하지 말고 다음 자료도 함께 연결해 두세요.
개인 소유 차량은 법인 소유·임차 업무용승용차에 적용되는 비용 특례와 동일하게 취급된다고 단정하기 어렵습니다. 따라서 계약서는 사용 관계를 설명하는 자료로 활용하고, 비용은 실제 업무 관련성이 확인되는 범위에서 처리하는 것이 안전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