휴업일자를 2025년 9월 25일로 신고할 수 있는지는 그날 실제로 사업을 중단했는지에 달려 있습니다. 세금계산서 날짜만으로 휴업일이 정해지지는 않지만, 2026년 6월 25일까지 매입세금계산서를 수취한 사정은 그 기간에도 사업을 계속했는지 확인할 필요가 있는 정황입니다.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13조제6항에 따르면 휴업일은 사업장별로 사업을 실질적으로 휴업한 날입니다. 실제 휴업일이 분명하지 않으면 휴업신고서 접수일을 기준으로 합니다. 따라서 매출세금계산서를 2025년 9월 24일 발급했다는 사실만으로 다음 날인 9월 25일이 휴업일로 확정되지는 않습니다.
특히 2026년 6월까지의 매입세금계산서가 다음과 같은 어떤 거래인지가 중요합니다.
따라서 2025년 9월 25일 이후 사업활동이 없었고, 2026년 6월까지의 매입이 휴업 전 거래의 지연 발급 또는 기존 거래 정리 등에 해당한다면 그 날짜를 휴업일로 신고할 여지는 있습니다. 반대로 이후에도 실질적인 사업활동이 있었다면 실제 휴업한 날을 기준으로 신고해야 합니다. 계약서, 납품·검수 자료, 세금계산서의 작성일과 공급시기, 대금 지급 내역 등을 휴업일 판단에 맞춰 정리해 두시는 것이 좋습니다.
휴업신고는 사업장 관할 세무서에 휴업 연월일과 사유 등을 적은 신고서를 제출하는 방식이며, 국세정보통신망으로도 제출할 수 있습니다. 법령상 휴업일은 신고서에 적은 날짜 자체가 아니라 실제 휴업일을 기준으로 판단하므로, 실제와 다른 날짜를 신고하지 않도록 주의하셔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