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대로 7월 1일~9월 30일로 설정하는 것은 아닙니다. 신규 사업자의 최초 예정신고기간은 원칙적으로 사업개시일인 7월 6일부터 9월 30일까지입니다. 다만 사업개시 전에 사업자등록을 신청했다면 사업자등록 신청일부터 9월 30일까지가 최초 예정신고기간입니다.
따라서 7월 3일자 법무사 세금계산서를 이번 예정신고에 넣을 수 있는지는 사업자등록 신청일과 실제 용역 공급시기를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사업자등록을 7월 3일 이전에 신청했다면 최초 예정신고기간이 7월 3일을 포함할 수 있습니다. 반대로 신청일도 7월 6일 이후라면 7월 3일은 최초 예정신고기간 시작 전이므로, 단순히 신고기간을 7월 1일로 앞당겨 포함하면 안 됩니다. 신고기간이나 세금계산서 날짜를 임의로 바꾸지 마세요.
실무상 먼저 사업자등록 신청일을 확인하시고, 세금계산서가 실제 법인 설립·사업 준비를 위한 용역에 대해 적법하게 발급된 것인지도 대조하시면 됩니다. 근거는 신규 사업자의 최초 과세기간을 정한 부가가치세법 제5조제2항과 최초 예정신고기간을 정한 같은 법 제48조제1항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