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보험의 장해 판정에 AMA 평가법이 자동으로 적용되는 것은 아니며, 우선 가입한 보험 약관의 장해분류표와 판정 기준을 확인해야 합니다. 제공된 법령상 AMA 방식은 산재보험의 관절 운동기능 장해를 측정하는 기준으로 규정되어 있어, 이를 개인보험에 그대로 적용한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
산재보험에서의 AMA 방식은 근로자의 각 관절 운동가능영역을 정해진 측정 방법으로 측정하고, 비장해인의 평균 운동가능영역과 비교해 운동기능 장해 정도를 판정하는 방법입니다. 다만 척주의 운동가능영역은 이 비교 방식의 예외입니다. 운동장해 원인이 강직·오그라듦·신경손상 등으로 명확하면 능동적 운동으로, 원인이 명확하지 않으면 수동적 운동으로 측정합니다. 이 기준은 2008년 7월 1일 이후 치유되어 장해급여 청구사유가 생긴 사람에게 적용됩니다.
개인보험에서는 다음을 약관에서 확인하셔야 합니다.
따라서 보험사가 AMA 기준으로 평가했다면, 그 기준이 가입 약관에 근거하는지, 실제 측정 수치와 진단 내용이 약관의 기준에 맞는지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보험증권만으로는 구체적인 평가 방식을 알기 어려울 수 있으므로 해당 특약의 약관과 보험사의 장해 판정 결과·측정자료를 함께 대조해 보셔야 합니다. 제공된 정보에는 개인보험 약관에서 AMA를 적용하는 일반 규칙이나 개인보험의 구체적인 판정 절차가 없어, 특정 보험의 적용 여부를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