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 물류센터에 재고를 보내는 것만으로 판매가 확정되지 않고 회사가 상품의 소유권·판매위험을 계속 부담한다면, 법인세상 매출은 보통 아마존에서 최종 고객에게 실제 판매되어 판매가 확정된 시점에 인식합니다. 따라서 물류센터로 보낸 재고 전액을 그때 매출로 잡는 것은 적절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다만 부가가치세 수출 신고·영세율 공급시기와 회계상 매출 인식은 구분해야 합니다. 일반적인 내국물품 수출은 부가가치세 공급시기가 선적일이지만, 위탁판매수출은 물품이 판매된 범위에서 대금을 결제하는 거래로서 공급가액이 확정되는 때가 공급시기입니다. 해외 물류센터로 보낸 거래가 어느 유형인지는 계약과 실제 거래 구조로 판단해야 하므로, 선적일과 아마존 판매일 중 하나를 모든 경우에 일률적으로 적용할 수는 없습니다.
아마존 판매내역, 물류센터 입출고·재고보고서, 수출신고 자료, 판매·위탁 계약, 정산서와 수수료 내역을 서로 연결해 두시면 공급시기와 매출 귀속을 설명하기 쉽습니다. 구체적인 부가가치세 처리는 수출신고 명의, 계약상 소유권 이전 시점 및 아마존 거래 구조에 따라 달라질 수 있어 세무 신고 전에 함께 검토하시는 것이 좋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