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채무자진술서는 채무자의 채권을 압류한 경우, 그 채권을 지급해야 하는 제3채무자가 압류된 채권의 존재와 지급 가능 여부 등을 법원에 서면으로 알리는 진술서입니다. 예를 들어 채무자의 은행예금을 압류했다면 은행이 제3채무자입니다.
민사집행법 제237조에 따라 압류채권자는 법원에 신청해 제3채무자가 다음 사항을 진술하도록 할 수 있습니다.
제3채무자는 압류명령을 송달받은 날부터 1주 이내에 서면으로 진술하도록 최고받습니다. 진술을 하지 않으면 법원이 제3채무자를 심문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이 진술서는 채권의 존재나 지급 여부를 확인하기 위한 정보 제공 절차이지, 그 자체로 배당을 신청하거나 돈을 지급받게 해주는 서류는 아닙니다. 특히 은행이 다른 압류가 있다고 답하더라도, 그 진술만으로 귀사의 배당액이나 회수 가능 금액이 확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은행이 공탁했는지와 법원에서 배당절차가 진행되는지는 별도로 확인하셔야 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