면세사업자에게서 산 일반적인 면세매입은 부가가치세 매입세액 공제란에 매입세액으로 신고하지 않습니다. 면세 거래에는 공제할 부가가치세액 자체가 없기 때문입니다.
다만, 거래 자체를 장부에서 빼라는 뜻은 아닙니다. 사업 관련 매입이면 실제 성격에 따라 재고자산이나 비용으로 기록하고, 현금영수증·계산서 등 거래 증빙은 보관하시면 됩니다. 이 금액은 과세 매입세액과 구분해 관리하세요.
예외적으로 면세 농산물 등을 원재료로 사용해 부가가치세 과세 재화나 용역을 만드는 경우에는 요건을 갖추면 실제 부가가치세를 부담하지 않았더라도 ‘의제매입세액’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이때는 의제매입세액 공제신고서와 매입처별 계산서합계표 또는 신용카드매출전표 등 수령명세서 등 해당 증빙을 제출해야 합니다. 제조업자가 일정한 농어민에게서 직접 매입하는 경우에는 공제신고서만 제출하는 예외가 있습니다(부가가치세법 제42조, 같은 법 시행령 제84조제5항).
따라서 일반 면세물품 매입은 매입세액 공제 대상이 아니고, 의제매입세액 요건에 해당하는 농·축·수·임산물 매입이라면 별도 공제 가능성을 검토하시면 됩니다. 공제 대상이 아닌 매입세액이 있는 경우 신고 때 공제받지 못할 매입세액 명세서 제출 대상인지도 함께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