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계산서는 재화나 용역을 공급한 거래에 대해 발급하는 증빙이므로, 말씀하신 재화가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이라면 원칙적으로 그 재화의 공급에 대해 발급합니다. 다만 재화의 종류와 거래 방식이 알려지지 않아, 이 거래에서 반드시 발급해야 하는지는 단정하기 어렵습니다.
따라서 질문하신 재화가 과세 재화인지, 면세 재화인지, 그리고 거래가 발급 면제 대상인지에 따라 세금계산서 발급 여부가 달라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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