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화로만 입금되어 외화입금증명서를 발급받을 수 없다면, 외화획득명세서에 영세율 거래를 입증하는 자료를 붙여 대체 제출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앞서 제가 대체서류를 분명히 말씀드리지 못했습니다.
포워딩업체가 국제복합운송계약에 따라 화물을 인수하고 자기 책임과 계산으로 국제운송을 제공한 거래라면, 외화입금증명서 대신 다음 자료를 거래별로 정리해 제출하는 방식입니다.
계약서와 운송서류는 실제로 국제복합운송용역을 제공했는지 보여주고, 청구서와 입금내역은 신고한 매출과 받은 대가가 서로 연결되는지 확인하는 자료입니다. 특히 원화 입금내역만으로는 국제운송용역 자체가 증명되지 않으므로, 계약·운송 자료와 함께 갖추는 것이 중요합니다.
다만 외화획득명세서만 단독 제출하는 것은 피하셔야 합니다.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101조제1항은 정해진 첨부서류를 제출하기 어려운 부득이한 사유가 있으면 국세청장이 정하는 서류로 대신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외화입금증명서를 제출하지 못하는 사유와 거래를 입증할 자료를 함께 제출하는 형태로 준비하셔야 합니다.
영세율 매출명세서도 신고서에 제출하고, 영세율 첨부서류는 예정신고 또는 확정신고 때 함께 제출합니다. 예정신고 때 이미 낸 서류는 확정신고 때 다시 내지 않아도 됩니다. 첨부서류를 제출하지 않은 부분은 법령상 해당 신고로 보지 않을 수 있으므로, 외화획득명세서와 거래별 증빙을 신고에 맞춰 함께 제출하는 것이 핵심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