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계약서에 적힌 연장근로·특근 시간이 곧 매번 반드시 채워야 하는 근로시간이라는 뜻은 아닙니다. 다만 그 문구가 실제 초과근로에 대한 사전 합의를 포함하는지, 근무표나 업무 지시로 별도의 근로의무가 정해졌는지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고정OT와 실제 근로시간은 구분해서 보셔야 합니다. 예를 들어 계약서에 ‘월 연장근로 10시간분 수당 포함’이라고 적혀 있다면, 이는 보통 그 시간만큼의 수당을 미리 정해 둔 의미일 수 있습니다. 그 자체만으로 매월 반드시 연장근로 10시간을 시켜야 하거나 근로자가 반드시 10시간을 채워야 한다고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반대로 계약서에 특정 요일·시간의 추가근무가 구체적으로 정해져 있거나, 근로자와 사용자가 그 시간의 근무에 합의한 사정이 있다면 해당 근무가 약정된 근로의무인지 따져볼 수 있습니다.
근로기준법 제53조는 당사자 간 합의가 있으면 주 12시간 한도에서 법정근로시간을 연장할 수 있도록 정합니다. 따라서 계약서에 연장근로 시간이 적혀 있다는 사정만으로 적법한 연장근로 합의와 법정 한도가 모두 충족된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 계약서 문구, 취업규칙, 근무표, 실제 지시·관행을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또한 고정 연장수당을 받더라도 실제 연장근로가 약정 시간보다 많으면 초과분의 수당이 추가로 발생할 수 있고, 약정 시간보다 적게 일했다는 이유만으로 그 수당을 곧바로 삭감할 수 있다고 단정할 수도 없습니다. 연장근로수당은 근로기준법 제56조의 기준에 따라야 하며, 상시 5명 미만 사업장에는 연장·야간·휴일근로 가산수당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 점도 유의하세요. ‘특근’이 휴일근로를 뜻하는 경우에는 실제로 휴일에 일했는지와 계약·근무표상 합의 내용을 별도로 살펴야 합니다.
확인할 때는 계약서의 ‘연장근로 몇 시간분’이라는 수당 표기와 ‘특정 일·시간에 근무한다’는 근무표·업무지시를 구별하고, 출퇴근 기록과 급여명세서도 함께 보관해 두시는 것이 좋습니다. 근로계약서상 법정 기준보다 불리한 조건은 그 부분이 무효가 되고 법정 기준이 적용됩니다(근로기준법 제15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