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2 체류자격으로 고용보험 당연 적용 대상이 된 상태라면 근로자가 가입을 원하지 않아도 임의로 가입을 거부할 수 없습니다. 이 경우 사업주가 피보험자격 취득 신고를 해야 합니다.
다만, F-2라는 체류자격만으로 당연 적용인지 신청 가입인지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고용보험법은 외국인을 체류자격과 계약 형태 등에 따라 나누어 적용하고, 일부 외국인은 본인 또는 사업주의 가입 신청이 있어야 고용보험에 들어갑니다. 따라서 앞서 말씀드린 “F-2 변경 후 당연 적용이면 사업주 신고”는 당연 적용 대상이라는 전제에서의 설명입니다.
구분은 다음과 같습니다.
외국인등록 사실증명 확인 동의 여부도 이 구분과 연결해서 보셔야 합니다. 법령상 외국인 가입 신청 절차에서는 근로복지공단이 행정정보 공동이용으로 외국인등록 사실증명을 확인하고, 신청인이 확인에 동의하지 않으면 그 증명서를 첨부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이 서류 요건이 당연 적용 대상자의 가입을 본인의 선택으로 바꾸는 것은 아닙니다.
질문하신 사례는 E-7에서 F-2로 바뀐 뒤에도 같은 근로계약으로 계속 일한 경우이므로, 체류자격 변경일을 기준으로 그 이후의 적용 유형을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적용 제외 상태에서 적용 대상이 된 경우에는 적용을 받게 된 날에 피보험자격을 취득하는 규정이 있으므로, 변경일과 사업주가 처리한 신고·신청 및 자격 취득일을 서로 대조해 보세요. 제공된 정보에는 시행령상 외국인 체류자격별 세부 목록이 충분히 제시되어 있지 않아, 이 사례의 F-2가 어느 유형인지까지는 여기서 확정할 수 없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