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중등록번호는 보통 종중이 부동산 등기를 할 때 쓰는 ‘부동산등기용등록번호’를 말하며, 세무서에서 받는 고유번호와는 다른 번호입니다.
종중은 법인으로 설립되지 않았더라도 종중 명의로 부동산을 등기할 수 있습니다. 이때 개인의 주민등록번호 대신 부동산등기용등록번호를 사용합니다. 법인 아닌 사단·재단인 종중의 등록번호는 시장·군수·구청장이 부여합니다(부동산등기법 제49조 제1항 제3호).
따라서 이미 종중 고유번호증을 가지고 있더라도, 종중 명의로 부동산 등기를 하려면 부동산등기용등록번호가 별도로 필요한지 확인하셔야 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