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등기가 토지 매매대금 지급이나 소유권 이전을 확보하기 위한 절차라면, 관련 비용은 보통 토지 취득원가로 처리하는 것이 타당하며 건설중인자산으로 보기는 어렵습니다.
법인세상 타인에게서 매입한 자산의 취득가액에는 매입가액과 취득에 따른 부대비용이 포함됩니다. 따라서 가등기 비용도 해당 토지를 취득하거나 토지에 대한 권리를 확보하기 위해 직접 지출한 비용인지가 핵심입니다. 토지 취득과 관련된 법무사 비용·등기 신청 비용 등이라면 토지 계정에 포함하는 방향으로 검토하세요.
반대로 가등기가 토지 매입이 아니라 건물 신축공사 계약이나 공사대금 지급을 담보하기 위한 것이라면, 토지 원가로 바로 처리할 사안은 아닙니다. 그 비용이 특정 건물의 건설에 직접 귀속되는지 계약서와 업무 내용을 확인해 건설중인자산 포함 여부를 판단해야 합니다. 다만 가등기라는 명칭만으로 건설중인자산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실무에서는 가등기 원인서류, 매매계약서 또는 공사계약서, 법무사 청구서와 지급증빙을 함께 보관하고, 토지 취득 관련 비용과 건축공사 관련 비용이 섞여 있다면 구분 근거를 남기세요. 개인의 양도소득세 취득가액이나 취득세 과세표준까지 함께 판단하는 경우에는 그 세목의 별도 기준도 확인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