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사무소에 지급한 금액은 관세·수입부가가치세 등 실비 대납금과 통관대행 수수료를 나누어 장부와 증빙에서 각각 관리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회계처리상 관세와 수입물품의 운송·통관 관련 부대비용을 재고자산 취득원가에 포함할지, 비용으로 처리할지는 물품의 사용·판매 목적과 회사의 회계정책에 따라 검토해야 합니다. 따라서 통관 건별 정산서, 세관 납부증빙, 수입세금계산서, 수수료 세금계산서를 서로 연결해 보관하고, 장부의 대납금 합계가 실제 세관 납부액과 일치하는지 정기적으로 맞춰 보시는 것이 핵심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