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입세금계산서와 운송료 세금계산서는 각각 다른 거래의 증빙이므로 따로 대조한 뒤, 같은 수입 건의 자료로 연결하시면 됩니다.
수입신고필증의 신고번호·수입자·품목·수량·수리일을 기준으로 거래자료와 운송자료를 연결합니다. 수입 건마다 다음 자료를 모아두면 대조가 쉬워집니다.
수입신고필증의 신고번호, 수입자 정보, 품목, 수입 시기와 세액을 수입세금계산서에 적힌 내용과 비교합니다. 금액이 서로 다르면 곧바로 오류라고 단정하지 말고, 세금계산서의 공급가액·부가가치세액과 신고필증의 세액 항목을 각각 구분해 차이가 난 항목을 확인하세요. 수입세금계산서는 세관장이 발급하는 수입 재화의 세금계산서이며, 실제 사업에 사용하려고 수입한 재화인지와 불공제 사유가 있는지도 따져야 합니다.
수입 매입세액은 원칙적으로 재화의 수입 시기가 속하는 과세기간에 공제합니다. 다만 사업과 무관하거나 면세사업에 사용하는 등 공제되지 않는 사유가 있으면 수입세금계산서를 보유해도 공제할 수 없습니다.
운송료 세금계산서는 수입세금계산서와 별개의 국내 용역 거래입니다. 세금계산서의 공급자·공급받는 자·공급가액·부가가치세액·작성일자를 운송 내역서, 청구서, 결제 내역과 비교하고, 해당 운송료가 어느 수입신고 건에 관련되는지 연결해 기록하세요.
운송료의 매입세액은 실제 사업을 위해 공급받은 용역인지, 세금계산서 기재사항이 맞는지, 공제 제한에 해당하지 않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여러 수입 건을 한 번에 운송했거나 청구서가 묶여 있다면, 업체의 운송명세나 정산내역을 근거로 건별 배분 근거를 남기세요. 다만 배분 방식은 실제 계약과 회계처리 내용에 맞아야 합니다.
사업용 매입이라도 세금계산서의 주요 기재사항이 빠지거나 사실과 다르면 공제가 제한될 수 있습니다. 수입세금계산서와 운송료 세금계산서는 각각의 거래 증빙으로 관리하고, 관련 수입 건을 연결하는 방식으로 대조하시는 것이 핵심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