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국에서 산 물품도 사업을 위해 실제로 사용한 비용이고 사업 관련성을 입증할 수 있으면 경비처리할 수 있지만, 개인적으로 복용하거나 가정에서 쓰는 약·건강식품은 경비로 처리할 수 없습니다.
소득세법상 필요경비는 해당 과세기간의 수입을 얻기 위해 사용한 비용이어야 하며, 일반적으로 인정되는 통상적인 비용이어야 합니다. 따라서 약국에서 결제했다는 사실이나 영수증이 있다는 사실만으로 자동 인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개인 용도와 사업 용도가 섞였다면 사업에 사용한 부분을 합리적으로 구분할 수 있어야 합니다.
구입 영수증과 함께 어떤 목적으로 누구를 위해 사용했는지 확인할 수 있는 기록을 보관해 두시는 것이 좋습니다. 필요경비를 계산하려면 지출 증명서류를 확정신고기간 종료일부터 5년간 보관해야 합니다. 다만, 영수증은 지출 사실을 뒷받침하는 자료일 뿐이므로 사업 관련성이 불분명하면 경비로 인정받지 못할 수 있습니다.